임대아파트입주조건 유형별 소득조건과 자산조건

임대아파트의 종류는 청년, 신혼부부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, 무주택 서민층을 위주 공급하는 임대아파트, 주거취약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분류되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.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각 임대아파트 유형에 따라 소득조건과 자산조건, 그리고 입주자 선정순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입주대상을 충족하는 임대아파트를 찾고, 세부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.

국민임대아파트

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유형의 임대아파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자산기준 : 총자산 29,2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
  •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
    • 단, 1인가구는 90% 이하, 2인가구는 80% 이하여야 합니다.

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전용면적 50㎡ 이하 :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  • 전용면적 50㎡ ~ 60㎡ 이하 :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  •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정

단,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㎡ 이하, 중증장애인은 50㎡ 미만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
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전용면적 50㎡ 이하 :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%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(단, 1인가구는 70%, 2인가구는 60%이하)
    • 1순위 : 당해주택 건설 시/군/구 거주자
    • 2순위 :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/군/구 사업주체 지정 시/군/구 거주자
    • 3순위 : 1순위,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• 전용면적 50㎡ ~ 60㎡ 이하
    • 1순위 :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
    • 2순위 :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
    • 3순위 : 1순위,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•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정
    • 1순위 : 출산자녀가 있는 신혼부부(미성년자, 태아포함),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한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(미성년자 한정)가 있는 경우
    • 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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